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지원대상 범위 확대

입력 2013-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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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싱글여성의 안전을 위해 '홈 방범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을 위해 실시해온 '홈 방범 서비스'를 2인 이상 여성가구와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임차보증금 기준도 '7000만원 이하'에서 '99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전세전환율도 절반 정도 하향조정했다.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최신 보안서비스(기존 월 6만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현재 1000여명의 여성이 신청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homesafe@seoul.go.kr) 또는 팩스(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라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을 여성안심특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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