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경영 3.0 시대]윤리경영 행보… “부정 임원은 사장 승진 못한다”

입력 2013-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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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2011년 그룹 내 준법경영실을 신설하고 260여명의 전담인력을 갖췄다. 이후 삼성 임직원들은 경조사를 알릴 때 ‘경조금이나 화환은 받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거래처와 사적으로 골프도 치지 않는다. 물론 인사성 선물도 받지 않는다. 업체와 식사할 때도 삼성이 계산하되 불가피하게 업체가 계산할 경우 인당 2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횟수가 빈번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상품권 등 현물을 받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고, 힘들 경우 인사팀에 신고토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윤리경영지침을 만들었다.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담합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삼성전자가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또 관계사별로는 상시적 현장점검과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사 관련 정보가 없어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직원의 의식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전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을 상대로 준법경영 평가를 하고 있다. 준법경영을 지수화해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각 회사 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지난 2월에는 준법경영이 몸에 익지 않는 임원은 사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임원평가도 확대, 강화했다.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지난 2년간 준법경영을 위한 기반(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프라 등)은 어느 정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실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점검과 진단, 평가와 제재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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