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0억 넘는 불법외환거래만 38건… 형사처벌은 ‘전무’

입력 2013-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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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금감원, 역외탈세 정보공유도 일체 없어

최근 3년간 건당 50억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가 3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사법처리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지난 2010~2012년 3년간 38건(개인 18명, 법인 20곳)의 불법 외환거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한 38건은 모두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건당 50억원이 넘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38건 중 14건(기소유예 2건, 내사중지 2건, 입건유예 5건, 혐의없음 5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4건은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나머지 20건 역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해 건당 평균 17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박 의원은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행위를 통한 취득자산을 몰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몰수 추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그야말로 봐주기식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외탈세와 외국환거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해외금융계좌 적발내용과 관세청과 금감원이 소관하는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등 행정공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과세정보와 외환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선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전제로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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