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79억원 규모 국유지 매각절차 착수

입력 2013-05-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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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지 32만㎡ 처분 가능 재산으로 전환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관서가 보유한 1279억원 상당의 국유지(행정재산)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29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사업용, 공공 용도로 쓰거나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매각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매각·교환·현물출자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해당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임대하거나 다른 정부부처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맡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올해 목표 수익률을 2.84%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기금의 여유자산은 대부분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기금투자풀에서 운용하는 MMF 중심으로 운용하고, 일부자산은 은행 정기예금 등에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내용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심의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은 효과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방안은 다음달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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