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협업체 500개 선정…407억원 투입

입력 2013-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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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에 참여할 협업체 500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 간 소상공인이 자발적 협업체를 구성해 공동브랜드 및 공동판매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협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예산은 총 407억원(307억원+추경 100억원)으로 지원 지원분야는 공동 브랜드개발, 공동 장비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 장소임차, 공동 R&D, 공동 네트워크(홈페이지), 공동 구매(자체자금충당) 등이다.

중기청은 최종 협업체 500개를 결정하기에 앞서 예비협업체 600개를 우선 선정했다. 중기청은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해 5월부터 소상공인진흥원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협업의 이해 및 협동조합 성공사례, 조직관리 등 협업사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6시간 협업화 전문교육을 의무시행을 하고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동조합설립절차, 사업경영진단 등 협업컨설턴트를 투입해 맞춤형 현장방문 집중지도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 후, 5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5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사업예산 집행 투명성과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협업점검단’을 구성, 필요시 회계처리, 경영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해소 및 현장밀착 지원 등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최소 3~5개 이상의 우수협업체를 발굴 및 육성해 가시적인 협동조합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협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 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유일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으로 향후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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