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하도급 업체 10곳, 현대산업개발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5-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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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 10곳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를 후려치고 특약을 강요하는 등 일명 ‘갑의 횡포’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반복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이 2년 전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해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유찰시켰다. 이후 유찰은 이어져 5번째 입찰까지 갔고 결국 낙찰 가격은 211억 원, 첫 입찰 때 제시된 최저가 보다 19억 원이 떨어지는 바람에 출혈경쟁이 붙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업체가)자꾸 예정가가 오버된다고 하면 자기가 산출한 금액을 자꾸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거듭 유찰 이유는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아서였다고 말했다.

김명호 현대산업개발 공사관리부장은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찰시키는 것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정당한 이유’도 대법원 판례는 ‘공사 현장 여건’ ‘하도급 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했다.

하도급업체들은 계약 후에 별도 ‘특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현대산업개발 공사관리부장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약은 현대산업개발측이 분류한 중대 잘못을 저지르면 협의 없이 ‘서면통보’만으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10곳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을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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