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공기업 부채 100조원 육박

입력 2013-05-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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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안전행정부는 2012 회계연도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의 채무 잔액은 현금주의 회계기준으로 27조1000억원이었으나, 발생주의 기준 부채로 환산 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현금주의 회계 기준 채무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오는 10월부터 발생주의 기준 부채를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채에는 미지급금, 퇴직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를 공개하던 때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작 년말 지자체의 채무 27조1000억원을 부채로 환산하면 4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 회계연도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468조6000억원이라고 처음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규모 및 지자체별 부채 규모를 나눠 공개한 적은 없다. 지자체의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와 합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공공부문 부채 산출이 가능해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자체 부채와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는 11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19조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가 중복계산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지방 공공부문의 부채는 91조원 가량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작년보다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지자체별 부채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이나 임원현황, 영업현황, 임직원의 사건·사고 등 정보공개가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관심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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