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추가

입력 201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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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율공시 항목에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적극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 5만5000개 가운데 0.26%인 141개(대기업 36, 중견기업, 29, 중소기업 76)만이 인증을 받는 등 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사실을 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300여개소의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레카 매거진 앱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에게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경영자에게는 제도 시행의 중요성과 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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