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김광준 전 부장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3-05-2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52)의 구속집행이 부인의 사망으로 일시 정지됐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부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에도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인을 돌봤다.

김 전 검사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해왔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9000만원, 다단계 사기 사건 주범인 조희팔씨의 측근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 모두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0억원은 검찰 수뢰사건 사상 최고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9,000
    • +1.82%
    • 이더리움
    • 4,39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3.04%
    • 리플
    • 2,871
    • +1.84%
    • 솔라나
    • 191,600
    • +2.13%
    • 에이다
    • 577
    • +1.23%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2.8%
    • 체인링크
    • 19,320
    • +2.22%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