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신동빈 롯데회장 벌금 1000만원

입력 2013-05-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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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부장판사)은 24일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골목상권의 침해’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로서 성실히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회 출석에 불응해 국정감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이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벌금 1500만원)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벌금 10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벌금 1000만원) 역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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