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세계적인 수준 그러나...

입력 2013-05-22 13:46 수정 2013-05-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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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모바일 지금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발표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 부족,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갈등, 관련 법규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지금결제 혁신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BOK 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전세계 290억달러에 달하는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2008년 기준, 53%를 차지해 서유럽(13%), 북미 및 남미지역(12%)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 일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와 함께 태동-초기-개발-발전-성숙 등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5가지 단계에서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성숙’ 단계의 국가는 없었다.

보고서는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한계점도 꼬집었다. 자금이체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 돼 있으나 상품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 초기로 모바일카드 등의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2000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일평균 130만건, 9600억원의 자금이체를 기록해 전체 인터넷뱅킹의 32.2%와 20.1%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모바일카드는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가 제공돼 왔음에도 그간 발전이 미미해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대비 모바일카드 이용 건수 및 금액 비중이 모두 0.02%에 그쳤다.

이 조사역은 경제성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확대하기 위한 3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NFC 지원 모바일기기의 확산에도 수익창출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가맹점에 NFC 결제용 단말기 보급이 부진하다는 것.

이 조사역은 또 국가적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정부주도형 TSM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모바일제조사 간에 SE 유형 선택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발전이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SE는 지급수단 정보, 계좌정보, 인증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보안장치로 모바일카드 등의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 조사역은 “SE 선택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TSM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됨에 따라 국내에도 TSM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TSM이 도입되면 다수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기술 및 서비스 지원 역할이 수행돼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란 기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법률 및 규정은 모바일 지급결제의 범주를 뚜렷이 특정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서비스를 규제·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킹에 의해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규정이 상이해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서비스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플라스틱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30만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모바일카드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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