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카카오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일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결제연구팀 김규수 차장·이동규 조사역·이슬기 조사역)를 통해 “비금융 기업의 서비스 확대로 영업인가, 감독 등 지급결제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A씨가 해킹으로 자신도 모르게 100만원이 결제됐다면 A씨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이다. 적용 법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모바일 신용카드로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시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피해 구제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가령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면 일반 신용카드 이용자들과 마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 부족,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갈등, 관련 법규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지금결제 혁신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BOK 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