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력 2013-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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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대리점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 일명‘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과징금제도를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신 공정위를 비롯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거래를 구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도 권장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했다.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했다.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도 허용했다. 이 단체는 대리점본사와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본사가 이 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종걸 의원은 “노예계약이라 불리우는 불공정대리점계약문제와 물량 밀어내기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김영록, 민병두, 우원식, 김영주, 이상직, 김한길, 강기정, 정성호, 한명숙, 김영환, 김기준, 은수미, 유승희, 최재천, 정호준,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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