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를 보는 두 시선]문답으로 보는 ‘코넥스의 모든 것’

입력 2013-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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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5억·매출 10억·순익 3억’ 중 하나만 충족되면 상장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코스닥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다.

오는 7월 1일 전용 시장 코넥스가 신설되지만 쇠퇴 기로에 선 프리보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중소 혁신기업의 전용 자금 조달 창구인 코넥스 시장에 정부의 지원이 쏟아진다. 특히 상장·공시 부담과 투자 제한이 풀리고 세제 지원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0개 기업이 코넥스시장에서 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넥스(Konex)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의 재무요건에 미달해 상장하지 못하는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 등의 진입 요건을 코스닥 시장보다 크게 완화했다.”

△코스닥 시장과 차이는

“코스닥은 상장 요건이 매출액 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반면 코넥스는 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코넥스 상장 문턱 얼마나 낮아졌나

“의무공시 사항은 29개 항목으로 코스닥 64항목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여 상장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영업 일부 정지나 임직원 횡령·배임 등 재무 비율은 코스닥 시장보다 상향 조정했다.

또 퇴출 요건도 부도나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 및 배임, 불성실 공시 등으로 완화됐다.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할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직상장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30억원과 당기순이익 20억원, 매출액 100억원 및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기간이 1년이 넘은 기업은 매출과 자기자본 기준 등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프리보드와 차이점은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이나 코스닥과는 달리 장외거래제도로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진입 요건이나 절차가 간단해 도입 초 코넥스와 마찬가지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뜸하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원을 넘어서는 코스닥 시장과 비교할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정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지정자문인 제도는 무엇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해 상장 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IR개최 지원, 유동성 공급 등의 일을 맡는다. 코넥스에 상장된 중소기업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퇴출의 이유가 된다. 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할 때도 관련 서류에 지정자문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지정자문인은 한국거래소가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을 인가받은 증권사 중 인수실적, 인적요건, 사회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한다.”

△완화된 코넥스 투자 요건은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간 M&A(인수합병)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출자금의 20% 이내로 제한된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적용도 제외한다.”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 지원은

“우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의 중소기업 양도세율 적용 등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한다. 또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준다.”

△풀어야 할 과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시장과 차별화될 수 있는 명확한 포지셔닝이 우선시돼야 한다. 비상장 법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유통을 위한 개인 위주의 장외시장인 기존의 프리보드나 이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과의 사전적 차별화는 달성했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이라는 명칭만을 제외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사모투자펀드(PEF)나 벤처기업 대상의 모태펀드의 투자 방식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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