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입력 2013-05-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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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책임자가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군인공제회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 A씨는 2010년 9월16일 공제회가 보유한 B사의 상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후 매각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과 달리 부서 협의ㆍ이사회 변경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재만 받은 채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매각했다.

C사는 상장 후 약 3개월 만에 위 주식의 장내거래를 통해 8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A본부장은 2010년 11월부터 2년간 B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본부장은 C사로부터 국외 출장 시 항공권 좌석등급 상향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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