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대상 서민금융 연체자까지 확대키로

입력 2013-05-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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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가계빚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3종 세트(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 연체자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사회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높아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를 통해 9만3968명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 2만여명이 몰렸다. 이처럼 국민행복기금 운용이 비교적 순조로운 탓에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현재의 기금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우선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당장이라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으로 연체 시 채권추심이 심하지 않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행복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 연체자와 함께 앞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비롯해 20일부터 연대보증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시작돼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예상했던 32만명을 크게 상회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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