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성희롱-2]성희롱에 관대한 한국 문화? 지도층에서도 만연

입력 2013-05-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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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우근민 최연희 강용석 김문수.........줄줄이 구설수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한국에서 남성들, 특히 권력을 가진 남성들 사이에 젊은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가 윤창중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에 일침을 놨다.

성추행 혐의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조차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유력 인사들의 성희롱 소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2년 1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자신의 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의 가슴을 만졌다. 그러나 우 지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우 지사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결정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판결마다 성희롱이 맞다고 나왔지만 우 지사는 계속 항소했다. 그는 2006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지난 2007년 6월18일 오전 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 서초동 서초역사거리에서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과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06년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시 여기자의 가슴을 만져 문제가 됐다. 그는 이틀 후 “술에 취해 식당 여주인인 줄 알았다”고 해명해 더 큰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으로 최 전 의원은 여성 커뮤니티 ‘언니네’에서 ‘2006년 꼬매고 싶은 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22세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자고 말한 군수도 있다. 2010년 초, 이강수 고창 군수는 누드가 담긴 사진첩을 보며 피해자에게 “너도 누드 사진을 찍을 생각 있느냐? 지금 찍으면 예쁘겠다”고 말했고, 한 달여 후 “아직도 누드 사진 찍을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이 군수는 3월 말 한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부모님과 (누드 사진을 찍을지) 상의해 봤냐”고 다시 물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녹음한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과의 대화에서는 박 전 의장이 “(딸이) 몸매가 참 이쁘다. 누드 한번 찍을래? 장난으로 그랬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고, 이 군수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성희롱 발언으로 설화를 겪은 정치인들은 더 많다.

2007년 9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고르기 때문에)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대학생들에게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당에서 제명됐다. 같은 해 12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며 “룸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말했다.

2011년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조찬회에서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라고 발언했다. 김 지사는 이 발언으로 ‘따먹 김문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 '역대 정치인 최고의 망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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