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대수술…기초생활보장 대상자 80만 명 늘린다

입력 2013-05-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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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1차 회의서 보고

빈곤층이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 명 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맞춰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 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관리·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가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4인 가족 384만 원) 50% 이하’의 43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14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80만 명 증가한다.

모든 대상에게 지급되던 수급액은 △생계(중위소득 30% 이하) △의료(중위소득 40% 이하) △주거(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새 기준을 통해 맞춤형 개별지원이 이뤄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도 현실화되는데 현재는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 원만 넘으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향후에는 적어도 441만 원(중위소득 384만 원+1인 최저생계비 57만 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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