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남양유업 임직원 추가 고소

입력 2013-05-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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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파견직원 인건비 일부 대리점에 전가"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1명이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 등 임직원 40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측은 13일 남양유업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판매 여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남양유업 대리점에 전가한 혐의(공갈)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측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뒤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면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고소장과 함께 대리점에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직원 급여 부담분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쟁사의 경우 100% 대리점이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을 부담하는데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급여 보전을 해주는데 인건비 전가로 호도됐다는 것이 남양유업측의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판촉사원 급여의 35%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회사가 65%를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것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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