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형사에선 무죄…민사서 '철퇴'

입력 2013-05-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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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박현 판사는 12일 A(17)양과 그 부모가 B(48ㆍ문구점 운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0년 자신의 문구점을 자주 드나들던 당시 중학교 2학년 A(14)양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환심을 샀다.

같은해 5월 B씨는 여느때처럼 문구점을 찾은 A양을 한쪽으로 데려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해 6월 수 차례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A양에게 문구점에서 파는 물건과 현금을 줬고 A양의 어머니가 딸이 가진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을 뿐 강제 성관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만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민사재판에서는 철퇴를 맞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B씨로 하여금 A양에게 40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형사재판에서 강제 성관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이나 경험, 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A양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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