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6월 논의

입력 2013-05-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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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 여부를 놓고 다음 달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1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오는 6월부터 공식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통상 한 달 주기인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및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 간에는 반영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하고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으로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왔다. 하지만 작년 3월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그동안 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 중인 8일(현지시간) 조원동 경제수석은 미국 GM 본사 댄 에커슨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 투자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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