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EDCF 소액차관 규모 500만 달러로 확대

입력 2013-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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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이 강화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9일 열린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EDCF에 중소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1987년 출범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EDCF를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해외 진출을 도모해왔다.

그간 중소기업의 EDCF 참여비율은 저조했다. EDCF가 시작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은 건수로는 33%, 수수액 기준으로는 16%에 불과했다. EDCF 사업은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대형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인 탓에 중소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 제도 기준을 300만 달러 이하에서 500만 달러 이하로 증액했다. 차관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용 기획재정부 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리구매 방식을 확대해 소액차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자 감면과 분리구매 방식이 더해진다면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EDCF 직원과 중기청을 매칭하는 ‘기업별 담당관제’를 통해 업무 창구를 일원화한다.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과 중기청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연계해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EMD 등 국제 개발은행 출신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해 중소기업이 요청해올 경우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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