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활력 방안]복수 증권사 허용하고 신용융자 규제 푼다

입력 2013-05-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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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제한 없이 허용…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NRC의 경우 올해안 개선

국내 중소형 증권사가 분사를 통해 온라인 전문 증권사, 자산관리 중심 소매 증권사, 투자은행(IB) 업무 전문 증권사 등으로 특화된 증권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부터 이어온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 제도도 폐지되고 각종 유간기관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증권업계의 영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형 증권사가 전문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해 분사(Spin-off)를 통해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특화된 증권사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가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전문화된 영역을 구축하려면 분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금융위는 전문화·특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일정기간(3~5년) 최대주주 지위 유지 △전문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 제한 △특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유도 등의 필요조치를 탄력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동일계열의 복수 증권사 설립은 증권사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심사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며 “경쟁력이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10억~300억원 수준의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돼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 영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영위 인가업무 실태를 점검해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2009년 이후 파생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7개)와 이전부터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27곳)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 필요자본 1000억원,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 및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해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 없이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테마주 열풍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만에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율이 기존 45%에서 40%(온라인사 70%)로 하향조정된다.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감원의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분담금은 기존 0.9bp에서 0.5bp로 인하되고 거래소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수수료는 상장금액의 약 2.3bp에서 1.15bp로 내린다.

예탁원의 파생결합증권 예탁수수료는 예탁잔액 1만원당 0.000625로 증권금융의 채권대차 중개 수수료 1,5bp, RP매수 금리는 2.3bp로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ㆍ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 이용료 등을 인하해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올해 안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이상을 보유해야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NCR 변동성을 완화해 손실 흡수능력을 더욱 정확히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국장은 “NCR제도가 바뀌면 증권사들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된 항의가 클수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업계와의 소통을 나눈 뒤 향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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