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ㆍ중기 지원 등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 영주권 부여

입력 2013-05-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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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형은 '무이자 원금보장형'인 펀드 방식과 '손익부담형'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나뉜다.

펀드 방식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예치하는 형태다. 예치된 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약 1% 낮은 4.8%가량의 저리로 중소기업에 융자될 예정이다.

낙후지역 출자 방식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출자하는 형태다.

법무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00억원 안팎의 외자 유치 효과가 생기고 100여명의 외국인이 영주 자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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