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3-04-26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신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앞서 선고기일을 모두 마친 정용진 부회장이 700만원 구형을 받은 것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400만원 구형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약식대로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참작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경위를 불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면서“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선고 공판일과 관련해 오는 5월 8일을 이야기했으나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해외 출장 등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05]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제철코어 ‘봄동 비빔밥’ 인기에 도매가 33%↑...검색어 1위까지 장악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2,000
    • -1.1%
    • 이더리움
    • 3,04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45%
    • 리플
    • 2,061
    • -0.1%
    • 솔라나
    • 129,800
    • -1.37%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20
    • +1.45%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70
    • -2.45%
    • 체인링크
    • 13,580
    • +1.04%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