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3-04-26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신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앞서 선고기일을 모두 마친 정용진 부회장이 700만원 구형을 받은 것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400만원 구형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약식대로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참작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경위를 불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면서“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선고 공판일과 관련해 오는 5월 8일을 이야기했으나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해외 출장 등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0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18,000
    • -2.65%
    • 이더리움
    • 4,365,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807,000
    • -3.12%
    • 리플
    • 2,855
    • -2.39%
    • 솔라나
    • 190,200
    • -3.65%
    • 에이다
    • 573
    • -4.0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30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35%
    • 체인링크
    • 19,210
    • -4.67%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