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3-04-26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신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앞서 선고기일을 모두 마친 정용진 부회장이 700만원 구형을 받은 것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400만원 구형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약식대로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참작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경위를 불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면서“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선고 공판일과 관련해 오는 5월 8일을 이야기했으나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해외 출장 등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86,000
    • +0.8%
    • 이더리움
    • 2,606,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298,900
    • -0.73%
    • 리플
    • 1,731
    • -0.4%
    • 솔라나
    • 111,100
    • +2.49%
    • 에이다
    • 244
    • -1.21%
    • 트론
    • 494
    • +0.61%
    • 스텔라루멘
    • 32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0.22%
    • 체인링크
    • 12,010
    • -0.17%
    • 샌드박스
    • 87.76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