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1심 판결 6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13-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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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이 6월 이후로 연기됐다.

26일 투자자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송현은 “당일 아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해 1심 판결일이 변경됐다”며 “1심 판결은 오는 6월 14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년 반 가까이 1심 결과를 기다려온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3월 불투명한 자회사 회계처리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한국증시에서도 상장 2개월만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년 동안 거래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투자자들은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중국고섬 투자자모임은 2011년 9월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한화투자증권,회계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6일 오후 2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법원의 직권에 의해 6월14일로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1심 판결은 6월 14일 이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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