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동이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3-04-26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체육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원을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진주에 소재한 동이종합건설은 당기순이익 3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로, 지난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92억원, 매출액 29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은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바닥 공사를 위탁한 후 준공이 끝났는데도 법정기한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자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주도록 하고 미지급 시에는 초과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75,000
    • +3.21%
    • 이더리움
    • 3,650,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354,100
    • +5.07%
    • 리플
    • 1,998
    • +5.94%
    • 솔라나
    • 156,100
    • +5.4%
    • 에이다
    • 322
    • +6.98%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80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3.28%
    • 체인링크
    • 17,360
    • +6.05%
    • 샌드박스
    • 53.78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