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7월부터 0.2%P 인상

입력 2013-04-24 17:12 수정 2013-05-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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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된다.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적립금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요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4월 0.2%포인트 올린 이후 2년만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충격으로 실업자 급증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립금 규모가 법률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연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적립배율은 0.4(1.4배)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급액이 40% 증가할 경우 소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급여계정 재정상황(표=고용노동부)

노동부는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 2009년 당시 실업급여는 전년에 비해 무려 43.7% 증가한 4조1164억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3조6766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실업급여 지급현황(표=고용노동부)

현행 1.1% 보험료율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0.55%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각각 부담분은 0.65%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해 요율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업급여 지출 효율화,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노력을 펼쳤다”며 “하지만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증가로 적립배율은 2014년말에 0.5(1.5배), 2015년에는 0.7(1.7배) 정도로 나아질 것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경제 위기가 오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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