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항공권 취소수수료 금지’ 다소 시일 걸릴 듯

입력 2013-04-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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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행된 것 없다…심의 과정 거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특가항공권 취소 수수료 금지’ 조치는 당분간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가 ‘구입 이후 7일 이내, 출발 10일전 취소한 특가항공권’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루머가 흘러나왔으나, 공정위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위 측은 24일 해명자료를 내며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 시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이번 주부터 각 항공사 발송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앞으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법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에는 일부 외국항공사들과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구매 당일 이후 취소 항공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항공사들은 인터넷 특가 프로모션에 대해 환불불가 규정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루프트한자는 최대 35만원, 콴타스항공(호주)과 에어프랑스는 최대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환불이 불가하며 에어부산은 운임의 5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15만원의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특가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일부 외국계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싱가포르항공과 콴타스항공은 특가 항공권은 무조건 환불해 주지 않던 약관을 정정해 싱가포르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특가 항공권도 일반 항공권과 똑같이 12만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준다. 콴타스항공은 특가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천~시드니 노선 특가항공권을 취소하면 항공료 전액(65만원)을 수수료로 책정했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특가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수수료로 인해 얻는 이득을 감안해서 내놓은 저렴한 항공권 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까지 막아버린다면 항공사들은 특가 항공권을 내놓지 않거나 훨씬 가격이 올라간 항공권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충동구매로 인한 가예약이 난무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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