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안-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4-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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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된 두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해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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