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안-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4-22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된 두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해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09,000
    • +0.2%
    • 이더리움
    • 2,70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5,200
    • +1.46%
    • 리플
    • 1,458
    • -2.08%
    • 솔라나
    • 104,000
    • -0.29%
    • 에이다
    • 285
    • +4.78%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88%
    • 체인링크
    • 11,600
    • +0.35%
    • 샌드박스
    • 58.68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