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찾은 CJ대한통운 주식, 아시아나 ‘신났다’

입력 2013-04-19 09:59 수정 2013-04-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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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상환 후 돌려받은 CJ대한통운 주식, 1000억원 이상 확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말 만기도래한 교환사채(EB)를 모두 상환하면서 1000억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확보했다. EB발행 당시 기초자산으로 잡혀있던 CJ대한통운 지분을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CJ대한통운 보유지분 모두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다.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1일 만기가 된 2800억원 규모의 EB를 모두 상환했다. EB 상환 이후 되찾은 주식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지분은 4.99%(113만8427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9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지분 100%를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지난달 21일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CJ대한통운 지분을 담보로 6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자기자본 대비 6.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EB상환 이후 돌려받은 CJ대한통운 주식의 용도를 고민하다 이를 담보로 만기도 없고 금리도 싼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가만히 놔두기 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치원에서 대출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든든한 운용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는 지난해 12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시 EB 기초자산이 되는 지분 외에 대한통운 보유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Block Deal)’방식으로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유입한 바 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한편, CJ대한통운 최대주주였던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12월 대량의 보유 지분을 CJ컨소시엄에 장외 매각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CJ제일제당과 CJ GLS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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