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약관 미고지”… 국내외 앱마켓에 소비자 ‘뿔났다’

입력 2013-04-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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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애플 앱스토어 상대 소송착수

경실련이 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약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애플 스마트폰 앱마켓사들을 고발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환불거부, 이용약관 미고지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향후 국내 통신사 앱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은 30일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및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제품 결함과 성능 미비, 설명과 다른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다.

경실련 조사결과 애플 앱스토어는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앱 설치를 못한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국내 통신사 앱 마켓도 이번 소송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앱 마켓 이용약관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의 앱마켓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 중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서비스 변경 및 중지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업체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및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단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약관이 작성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스마트폰 앱 시장의 성숙을 위해 불공정 규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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