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감축

입력 2013-04-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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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위 통과… 오는 8월 시행

앞으로 1년 간 무사고ㆍ무위반 운행을 한 운전자가 면허가 정지됐을 시 기간을 감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기로 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하던 기존 시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뺑소니 검거 유공자는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특혜점수로 경감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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