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앙회, 조달시장 참여한 위장 중소기업 색출 나서

입력 2013-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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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위장 중소기업 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이다. 중기청, 중기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및 진입차단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조사의 핵심은 지난 3일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적발대상이다.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항목에 포함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98조800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지난 2011년 기준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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