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율 급변동시 안정조치 니설 것”

입력 2013-04-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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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안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서 시장 쏠림 등에 의한 환율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급변동을 완화하고자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폐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일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잉여금(3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추경과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제2금융권 대출의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취약계층의 지나친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세입기반도 적극적으로 넓힌다.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정보를 취합한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주식거래자료와 국외 신용카드사용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근로·사업소득에 견줘 세제상 우대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조세지원 한도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세입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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