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주민들 “손해배상 제기할 것”

입력 2013-04-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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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에 처한 용산개발 사업에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8일 이촌2동 새마을금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개발사업이 파산할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2010년에 보상 및 이주 완료를 한다는 서울시 홍보물을 믿고 생활비와 학자금, 이주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무료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을 반대해 온 서부이촌동 생존권사수연합도 같은 날 서울 서부역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개발 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다. 협약해제가 결정되고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계약은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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