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대·가혹행위'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입력 2013-04-07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에게 상습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어린이집 전직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기들에게 억지로 우유를 먹이거나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양모씨(41ㆍ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원아에 대한 학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양모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학대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송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3년부터 서울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양모씨는 2011년 2월 무렵부터 작년 1월까지 2살 미만 유아 7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아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집어넣어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99,000
    • -1.36%
    • 이더리움
    • 2,885,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53%
    • 리플
    • 1,998
    • -0.94%
    • 솔라나
    • 122,100
    • -2.16%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3.2%
    • 체인링크
    • 12,760
    • -1.6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