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대·가혹행위'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입력 2013-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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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상습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어린이집 전직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기들에게 억지로 우유를 먹이거나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양모씨(41ㆍ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원아에 대한 학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양모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학대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송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3년부터 서울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양모씨는 2011년 2월 무렵부터 작년 1월까지 2살 미만 유아 7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아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집어넣어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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