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커피 빈' 식별력 있는 상표 인정

입력 2013-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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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커피 빈'이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명 커피 전문점 브랜드 '커피 빈'을 운영하는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이하 커피 앤드 티)가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앤드 티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은 '커피 빈'으로 약칭돼 왔고 특히 스타벅스가 '별다방'으로 애칭되는 것과 대비해 커피 빈은 '콩다방'으로 애칭되는 등 '커피 빈'은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의 상표가 등록된 1998년 및 2000년 무렵에는 '커피 빈' 부분의 식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으나 피고의 상표가 등록된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커피 빈'의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피 앤드 티는 1998년과 2000년 'The Coffee Bean'이라는 커피·홍차류 상표를 출원·등록했으며, 코리아세븐은 2009년 'coffee bean cantabile'라는 인스턴트 커피·인조커피 상표를 등록했다.

커피 앤드 티는 세븐코리아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커피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커피 앤드 티가 상표를 등록한 1998년과 2000년도에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커피 빈'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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