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부과된 542억27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이 7억1500만원으로 정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회사측은 “납부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추징금 부과취소분은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부과된 542억27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이 7억1500만원으로 정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회사측은 “납부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추징금 부과취소분은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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