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 성형수술비, 건강보험 적용된다

입력 2013-04-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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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의 미용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1만여명이 추가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약 43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는 구순구개열 소아환자가 성장단계에 맞춰 평균 5번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변형을 막을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말을 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기능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 제거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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