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업 유해물질 사고 늦장대처…정부, 칼 들었다

입력 2013-03-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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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누출 사고 시 기업이 신고를 지연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9일 화학물질 사고의 은폐나 늑장 신고를 막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 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신고 의무 강화에 나서게 된다. 특히 관리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양벌규정을 둬 사업장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규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를 늦게 해도 처벌은 없고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연이어 터져나오자 처벌강도와 관리의무를 높이기로 했다.

삼성, LG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까지 사고가 터져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대응한 것도 처벌 규정 강화의 원인이 됐다. 실제로 최근 누출 사고가 일어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하이닉스 청주공장, LG실트론 구미2공장 등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는 환경부 측 관계자는 “화학사고를 적절하게 수습하려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주민 항의나 사후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환경부에 이어 고용노동부와 소방방재청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80% 안팎이 50인 미만의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발생빈도가 적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현황파악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 역시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2차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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