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지금 ‘표절 논란’ 중

입력 2013-03-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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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홈쇼핑·패션업체 등 신경전 넘어 소송으로 이어져

▲롯데마트 '통큰 서체'

유통업계에 업체 간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전을 넘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14일 이마트 연신내점이 발행한 행사용 전단에 대해 롯데마트 전용 브랜드인 ‘통큰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단에는 ‘신선식품 일자별 통큰 세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롯데마트는 이마트가 전단에 적힌 ‘통큰’이라는 단어에 롯데마트 소유의 ‘통큰 서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1년에 통큰 서체를 상표 출원해 독점 사용권을 얻었다. 당시 롯데마트는 통큰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상품 공급점에는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뤄지는 전단 제작 등 판촉행위에는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왼쪽 CJ오쇼핑 '오클락', 오른쪽 GS샵 '쇼킹10'

CJ오쇼핑과 GS샵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놓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 CJ오쇼핑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GS샵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J오쇼핑은 GS샵의 ‘쇼킹10’이 자사의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오클락’을 그대로 따라 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CJ오쇼핑의 주장이다. CJ오쇼핑은 2011년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오클락’을 선보이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샵 측은 “특정 시간에 대해 할인판매하는 마케팅 방식은 오프라인·소셜커머스 등 이미 많은 유통업체가 쓰고 있는 전략”이라며 “소송에 적극 참여해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 코벨삭스 (CVSOCKS), 오른쪽 유니클로 양말(사진=코벨 공식블로그)

앞서 올해 2월에는 유니클로가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중소 의류업체 코벨은 유니클로가 인기리에 판매 중인 양말의 디자인과 패턴이 코벨이 출시한 패션양말 패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의 유사성이 인정돼 매장에서 전량 철수해 판매를 중지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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