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차단

입력 2013-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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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개정·펀드 규약 개정 등 추진

중소기업청이 벤처캐피탈(VC) 불공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펀드 표준규약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실태조사, 업계의견 수렴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이 2.6%로 조사돼 불공정 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투자관행 개선, 준법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중기청이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유형에는 기업공개(IPO) 조건부 투자, 투자금 조기 회사, 투자금 회수기간 미부여, 이면계약 및 별도 조건 요구 등 다양했다.

이에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5월 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IPO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 투자계약 만기전 조기회수, 불평등 계약 등 불합리한 조건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투자시장에서 만연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불공정행위가 피투자업체의 부도, 벤처투자 위축, 벤처캐피탈 이미지 추락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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