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미래에셋 킹크랩 ELS/DLS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입력 2013-03-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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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21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ELS/DLS’에 대해 4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킹크랩(Kingcrab) ELS/DLS’는 매 관찰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 조기상환가격 구간 내에 위치할 경우 정해진 쿠폰을 지급하고 종료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에 각각 설정된 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에 터치한 적이 있고 만기상환가격 구간을 벗어 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ELS/DLS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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