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집단소송에 7억3000만달러 배상키로

입력 2013-03-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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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이 집단소송과 관련해 7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씨티는 이날 “지난 2006~2008년 씨티의 채권과 우선주 매입과 관련해 허위 진술과 생략된 부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불확실성과 부담, 소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을 제거하기 위해 합의한다”고 전했다.

아칸소교원퇴직연금(ATRS) 등 투자자들은 당시 씨티가 수십억 달러의 모기지관련 자산에 대한 취약성을 잘못 전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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