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리엔탈정공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리엔탈 정공이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동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14일 밝혔다.
입력 2013-03-14 17:5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리엔탈정공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리엔탈 정공이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동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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