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형저축 똑바로 팔아라"…할당·꺽기 등 엄중제재

입력 2013-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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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재형저축 유치를 둘러싼 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엄중 경고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로 재형저축을 판매 중인 은행들의 수석 부행장을 소집해 재형저축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하는 등 불공정 행위 사례수집과 시정조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시중은행의 리테일 담당 부행장을 불러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한 이후 두번째 소집이다. 재형저축 시판이후 불완전판매와 실적할당 등으로 과당경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재형저축을 각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제외토록 했다. 수신실적 전반에 대한 KPI 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재형저축 판매실적에 대한 별도평가와 가점부여 등을 지양하도록 은행에 전달했다.

또한 직원별·영업점별 실적할당을 금지토록 했다.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과 거래기업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인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행사 중단할 것을 하달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이나 우대금리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한다. 이에 은행들은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한다. 3년 이후 현재 금리수준보다 크게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민원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점에 플래카드(현수막)를 설치하거나 대형 안내문을 창구·출입구 등에 부착해 최초 3년 경과 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해 향후 집단민원 소지를 제거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변동금리 기간에도 최저금리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 출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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