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민·중소기업 지원 ‘금융 힐링 프로그램’ 확대 시행

입력 2013-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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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대출가능 한도율) 75%ㆍ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까지 지원대상 확대

신한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택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민·중소기업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집값 하락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택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주택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은행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거래 성사 시 매수인에게 집값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은행이 직접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중인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해 현재 연체는 아니지만 과거 6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들과 LTV(대출가능 한도율) 75% 이내 대출 보유자과 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들에게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기가 어려운 고객들이 12개월 동안 연 2%의 이자만 내고 주택처분 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말까지 총 361건, 49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주택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을 통해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200여건, 16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우선 대표가 장애인 또는 여성사업가인 기업, 특허 등 독점 기술을 지닌 기업, 거래업체 파산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이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연체이자 감면 지원 프로그램'과 담보 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 지원 프로그램'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대출 만기가 돌아 오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거치기간 12개월 이내, 최장 60개월 원금분할 상환으로 대출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금융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고객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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