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한 두 달 연장

입력 2013-03-06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채로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5개월여 간의 수감 생활 동안 지병인 우울증과 당뇨가 심해져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호흡부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져 지난 1월 일반 병원으로 후송돼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남부구치소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달 7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김 회장의 병세가 호전되지 못해 자신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나빠져 구속집행정지 이후 네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의 의료진은 이달 4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회장은) 뇌 활동 정도가 저하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8,000
    • +0.5%
    • 이더리움
    • 2,695,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4%
    • 리플
    • 1,452
    • +0.55%
    • 솔라나
    • 104,900
    • +1.75%
    • 에이다
    • 283
    • -0.7%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47%
    • 체인링크
    • 11,620
    • +0.61%
    • 샌드박스
    • 58.06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