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회의원들, '노회찬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 발의

입력 2013-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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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성 X파일' 공개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80명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권력의 부패 고발을 목적으로 소위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감시할 무한책임이 있고, 헌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일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터넷이 없는 낡은 시대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성역 없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보장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노 전 의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의안은 "동일한 안기부X파일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은 이미 사면 및 복권돼 현재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권력이 헌정질서를 붕괴하고, 사법체계를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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